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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 면제와 사례비 지급
- 등록일
- 2022-11-22
- 조회수
- 1268
저희 기관 내부 서류에 의하면 심의 면제를 신청할 때는 사례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있는데 심의 면제를 신청하는 실험의 경우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례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에는 사례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 및 기관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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