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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온라인 설문관련 문의
등록일
2022-11-28
조회수
1125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공개로 재문의합니다.]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진행할 경우 피험자에게 설문에 대한 사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설문에 대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공해야 한다면 혹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동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 외 동의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동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 철회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 등을 통해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경우 기관위원회에서 동의서 사본 등의 연구대상자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 시 연구대상자 집단, 설문내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본 제공 등의 사항을 검토·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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