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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규격 수정 가능 여부
등록일
2022-11-30
조회수
126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을때

사본을 제공하기 위해 먹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양면 출력이 아닌 A4 한장에 사이즈를 줄여 앞쪽뒤쪽 모두 포함하여 먹지로 출력하여

사본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주소 및 서명을 반복하여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할까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미 규격 수정된 출력본으로 서명받은 것들도 추후에 승인이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사본은 복사본을 의미하므로 복사의 방식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정 서식(별지 제34호)이므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본과 사본이 다른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장으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았다면,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겠으나 원본은 2페이지인데, 사본이 1페이지로 다른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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