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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외국인 연구대상자 동의 관련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1156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IRB 행정간사입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몽골 국적) 에게 법정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구득 시에

해당 MOH 를 몽골어 번역본으로 구득받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국의 언어로 번역된 서식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도록 요청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의 취득 시에는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유효한 동의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정서식이 있는 경우는 법정서식 동의서를 그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서식의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동의권자의 권리의 변화가 없다면, 기관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동의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체 번역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번역된 동의서를 이용해 동의를 받거나 번역된 동의서로 설명 제공 후 번역된 동의서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둘다 받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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