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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_소아 임상시험 사용 관련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1278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사용에 대해 혹시 소아 임상시험 시에도 모두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사용이 필요할지 문의 드릴 수 있을까요?

소아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동의서의 용어나 내용이 소아에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임상시험의 기간이 길어서 동의 후 임상을 진행하다가 성년이 되는 경우 재 동의가 필수가 되어야 될 지 등 일반적인 소아 임상시험에서의 주 동의서와 유사하게 개념을 잡아야 할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미리 도움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상시험 대상자인 소아를 대상으로 추가 인체유래물연구를 한다면 임상시험 동의서 외 별도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소아의 법정대리인의 서명 외에, 연구의 성격 및 소아에게 미치는 위험과 이익 등을 고려한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소아의 승낙서 등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이며 인체유래물연구와는 별개의 연구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에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심의할 사항이겠으나, 인간대상연구동의로 인체유래물연구동의가 갈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심의 및 적용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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