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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질적연구 심의 진행에 대해
- 등록일
- 2022-12-05
- 조회수
- 1358
안녕하세요 질적 연구 특히 구술사 연구에 대해서 반드시 IRB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IRB 심의를 거치게 된다면 일반적인 정규 심의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적 연구에 대한 차별화된 심의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2호에 따라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라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므로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의 특성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심의·검토하는 기관위원회 위원에 해당 연구 분야의 경험을 가진 위원 등이 포함되어 해당 연구에서 윤리적 수행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연구에 차별화된 심의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기준을 따르되 수행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나 인정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는 것은 필요해 보이나,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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