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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의과학 전공 및 의과학분야의 전문가 외부위원 자격 관련
- 등록일
- 2022-12-06
- 조회수
- 1115
안녕하세요?
저희 IRB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관의 특성상 주로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이며. 인체유래물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드리는 사항은 외부위원님 중 한 분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고 이에 신규 외부위원님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임하셨던 위원님의 특성과 자격을 가급적 그대로 고려하고 승계하여 의과학 전공 및 의과학분야의 전문가를 섭외 중 이온데
이때 혹시 수의과 전공을 하신 전문가로 현재는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으신 경우의 전문가도 위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제11조에 따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 위촉은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하되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기관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의 심의 및 역할 등에 따라 적합한 분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부위원 위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기관과의 이해상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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