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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의과학 전공 및 의과학분야의 전문가 외부위원 자격 관련
등록일
2022-12-06
조회수
1115
안녕하세요?
저희 IRB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관의 특성상 주로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이며. 인체유래물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드리는 사항은 외부위원님 중 한 분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고 이에 신규 외부위원님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임하셨던 위원님의 특성과 자격을 가급적 그대로 고려하고 승계하여 의과학 전공 및 의과학분야의 전문가를 섭외 중 이온데


이때 혹시 수의과 전공을 하신 전문가로 현재는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으신 경우의 전문가도 위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제11조에 따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 위촉은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하되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기관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의 심의 및 역할 등에 따라 적합한 분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부위원 위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기관과의 이해상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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