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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전문간사 = 전문위원 용어 사용에 관한 질의
- 등록일
- 2022-12-08
- 조회수
- 972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여쭙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간사의 직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반적인 용어로 전문간사라는 용어를사용하고 있기는 하나(SOP에도 반영된)
다른 위원님들과의 호칭 상의 형평성 문제 직책과 역할에 비해 용어가 주는 가벼움 보통 행정직원이 직책을 맡고 있는 행정간사와의 혼동 등
전문간사 표현 대신에 전문위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SOP에도 잘 반영해놓으면 사용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요즘 타 기관이나 대학등에서도 전문간사 대신에 전문위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전문간사 및 전문위원 용어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에 해당 인력의 기준 또는 요건,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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