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외부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경우에 대한 자문 요청
- 등록일
- 2022-12-23
- 조회수
- 974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임미숙입니다.
본교 외부위원의 임기가 내년 2월에 종료되고 현재 임기 중인 이 위원이 연임 의사가 없는 가운데 신임 외부위원 위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외부 위원이 부재할 경우 위원회 구성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외부위원 위촉이 어려울 경우 법에 의해 기관위원회는 구성이 어려우므로 운영을 못하는지요?
둘째 외부위원 위촉을 위해서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 글을 홈페이지 등에 올려도 되는지요? 이 경우 위원의 의무 사항과 정규심의 참석비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연구대상자와 연구자에게 위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지 조심스럽습니다.
셋째 기관위원회마다 기준은 다르나 본교의 경우 위원이 정식위원으로 자격을 얻고 신임 위원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정규심의 회의 등에 1회 이상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격월로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내달 정규심의에 신임 외부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역시 위원회 구성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고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위원 연임 또는 신규 위원 위촉 등 방안을 마련하여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관위원회를 구성하여하며, 적법한 구성이 아니라면 운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생명윤리법에서는 기관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위촉자는 기관장이므로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질의하시는 것처럼 해당 외부위원의 연임이 어렵고 일정 내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의결 안건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거나 다른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 등과 같이 다른 위원회와 같이 참관이 허락되는 위원회에 참관하시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이겠으나,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여 기관위원회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