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개명 후 재동의 취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2-12-28
- 조회수
- 1085
안녕하세요.
기존에 연구에 참여 중인 대상자가 동의서 서명 후 개명을 한 사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동의를 받아야하는지 받아야한다면 필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서 동의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개명이 이후 연구 수행 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연구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재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연구의 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지속적인 참여 및 관리 등이 요구되는 경우로 연구대상자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재동의를 받는 것은 양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