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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학과장의 보건복지부 등록 이후 IRB 위원 명단 요구에 대한 적법 문의
- 등록일
- 2023-01-11
- 조회수
- 1160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임미숙입니다.
본교 IRB는 10년 전에 등록하였는데도 전담 인력이 약 4년 전부터 있었으며 저는 네 번째 전담 인력으로 본교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있기 이전에는 여러 부서의 겸직 인력이 IRB 행정을 겸하여 IRB 관련 문서(공문)가 그 인력이 소속된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과거 문서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2년 전에는 직제를 개편하여 2019학년도에 생명윤리위원회 독립 부서에서 생성한 문서가 아직까지 모두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정 학과의 학과장이 보건복지부 등록 이후 위촉된 IRB 위원 명단을 요구하여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IRB 사무국의 현실적인 사정도 문제이지만 비밀유지서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 행정간사가 학과장이라는 개인에게 IRB 위원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 응대와 직위상의 위계로 인해 위원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법과 SOP를 두고 볼 때 SOP상에는 행정간사가 문서의 비밀 보장을 위해 문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보관 기간은 SOP에서 별도 조항 및 조문을 통해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심사비 지급확인서 강의확인서와 같은 서식을 통해 연구자가 제출한 서류와 외부위원 참석비 교육 등의 행사로 인해 강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자료에 대한 보관 기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특정 학과의 학과장께서 기관위원회 위원 명단을 문의하시는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학과장이 IRB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기관위원회는 기관장에 의해 위촉된 구성 및 운영체계이므로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 사무국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기관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관위원회에서 보관하되, 기관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회에게 해당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관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하는 사유 등을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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