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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공동연구자 IRB승인번호 단독 사용 가능여부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978
지도교수 프로젝트 연구에 학생이 공동연구원으로 활동했을경우 IRB를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승인받고 공동연구원 학생이 단독으로 이 연구조사를 논문화(학위논문 학회지 논문 등) 할때 동일한 IRB승인번호를 지도교수 없이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 시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것은 해당 연구자가 학생이라는 점과 지도교수에 의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도교수 없이 단독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연구 성과를 별도의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기관위원회 심의 시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책임연구자인 지도교수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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