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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책임자 혈액세포를 이용하여 연구할 경우
-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1176
안녕하세요. 연구 책임자 본인의 혈액으로 실험을 할 경우 IRB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환자 검체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IRB는 가지고 있지만 본 과제로 파생된 연구가 환자가 아닌 연구자의 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제 책임자의 혈액으로 실험을 진행하려합니다. 과제 참여자들은 취약성 때문에 문제가 될것 같기에 책임자의 혈액으로만 실험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환자 검체 외 연구자의 혈액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심의 검토를 받은 상황이라면 연구책임자의 혈액으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에서 연구자의 혈액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그 수행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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