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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사유를 불문하고 사후 심의는 불허인지요?
- 등록일
- 2023-02-13
- 조회수
- 970
안녕하세요?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사후 심의는 불허인지요?
혹시 사후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예외나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연구에 대한 심의는 생명윤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구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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