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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의무기록 연구목적 사용 관련 문의(서면동의 면제 관련)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1359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의 IRB행정간사로 근무하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상 진료 등의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자료로 의무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 의사직 연구자가 제출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연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서면동의 면제가 가능한 다음 상황에 해당된다고 IRB에서 심의되면 연구관련 서면동의 면제 승인이 가능한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진료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사전에 진료 외 연구목적 의무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가 취득된자료(의무기록)라는 조건 하에서만 해당 개별 연구수행 관련 추가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문의드립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가이드 내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연구자가 이용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제시하여 서면동의 면제 요청을 하는 경우 IRB에서는 사전에 해당 환자가 진료목적으로만 이용 동의한 의무기록 자료이므로 동의면제 불가하다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문의)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현재 병원에서는 진료목적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고 있고 일부 환자의 경우 의무기록에 대하여 진료 외 목적(연구 포함) 사용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를 선택하지 않는 환자도 있어 IRB에서 이에 대하여고려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함(제외되는 자료들이 많을 경우 과학적 타당성 저해 우려됨)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및 가명처리를 이용하신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가명처리를 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기록에 열람 권한이 있어 사실상 식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보법 가명처리 위반이므로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반면, 생명윤리법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계획서를 기준으로 생명윤리법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동의면제에 해당하는지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다면 연구목적으로 동의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 가명처리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연구계획서 단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심의 및 검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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