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목표 대상자 수(자료수집 례수) 관련 위반보고서 제출범위
- 등록일
- 2023-03-09
- 조회수
- 915
IRB 행정간사로 근무하며 연구자가 제출한중간보고서나 종료보고서 서류 검토 중에 자료수집 례수나 목표대상자 수를 IRB승인된 범위 초과하여 진행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위반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연구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연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자 합니다.(목표 대상자 수 1~2명 초과하여 등록하거나 후향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시 10건 미만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반보고서 제출 대상임)
공용IRB나 다른 기관의 경우 어떤 규정이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알려주시거나 IRB에서 추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승인된 목표례수 10% 초과 시에만 위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지침 반영 시 IRB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 등)
*해외 사례(규정 포함)나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2호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를 기관위원회가 수행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준수에 대하여 준수를 유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이 많아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준수의무를 더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용위원회나 다른 기관의 유사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