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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의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시 심의
등록일
2023-03-10
조회수
1162
A연구에서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중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에 보존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를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연구대상자가 있으며 이를 B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A연구책임자는 B연구의 공동연구자중 한명이라면 이 경우에도 A연구책임자가 제공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38조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은 이용자 즉,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연구에서 기증자로부터 받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작성된 연구책임자와 B연구의 연구자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제공심의는 필요하며, 이때 동의서에 표시된 '보존기간 내 2차적 사용'인지 여부를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구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다른 연구에 해당 인체유래물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2차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인체유래물등 제공에 대한 심의는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제공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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