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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 제18조(개인정보의제공)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23-03-13
조회수
1129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아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제18조(개인정보의제공) 제1항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 면제받은 경우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면동의가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면제는 기관위원회의 승인한 해당 연구 즉, 연구계획서 단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연구에 대한 동의면제를 받았다 해도 2차적 사용 또는 제공과는 무관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받지 않고 제3자 제공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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