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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심의면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3-03-13
조회수
1227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상담학 박사과정 재학생입니다. 학회논문작성에 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며 패널자료가 이미 IRB승인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 심의면제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면제신청 절차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이미 IRB승인이 되어 있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관위원회 심의는 데이터나 자료의 단위가 아니라 연구의 수행 즉, 연구계획서 단위입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심의 및 심의면제 관련 사항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미설치된 경우라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02-737-899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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