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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심의면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3-13
- 조회수
- 1227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상담학 박사과정 재학생입니다. 학회논문작성에 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며 패널자료가 이미 IRB승인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 심의면제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면제신청 절차도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이미 IRB승인이 되어 있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관위원회 심의는 데이터나 자료의 단위가 아니라 연구의 수행 즉, 연구계획서 단위입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심의 및 심의면제 관련 사항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미설치된 경우라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02-737-899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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