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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윤법 제18조에 대한 문의1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900
생명윤리법 제18조(개인정보의제공) 제1항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대상 연구를 진료기록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로 수집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서면동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할텐데요. 가명정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연락처도 없어서 제3자 제공을 위한 서면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제공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진료기록을 가명처리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구목적의 가명정보를 받았다면, 해당 연구목적 사용은 가능하나 2차 제공도 가능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 제공 받은 목적 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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