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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검사의뢰서 내 의사 서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3-03-21
조회수
946
안녕하세요 저는 유전자분석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유전자검사 의뢰서 양식에 보면 어느회사든지 [의사 서명] 란이 꼭 있습니다. 이 부분 서명이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담당의사 A] 가 아닌 [의사는 아니지만 담당의사 A와 함께 일하는 직원 B] 가 서명하여도 괜찮을까요? 아래 첨부한 링크는 비슷한 내용으로 [동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의뢰서]에도 이처럼 꼭 [담당의사]A의 서명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irb.or.kr/menu04/QnAView.aspx?page=1&id=8947&title=&Type=PQAN1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신 ‘유전자검사 의뢰서’ 양식은 생명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이 아니며,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하는 목적이 질병과 관련한 진단, 치료 및 예측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수행하려는 유전자검사가 친자확인 등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검사나 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역량을 인증받은 검사기관에 의한 DTC유전자검사가 아니라면 담당의사 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첨부하신 링크 확인이 되지 않아 참고한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다시 질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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