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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물 유전자검사관련 법률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874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DTC부분에서 많은 규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에서도 각 항목 별로 동물병원을 거쳐야한다라던지 각 항목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지 있다면 어떤 법조항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생명윤리법의 유전자검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입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유전자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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