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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임과 정족수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1132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여쭙습니다.



정기심의를 개최하는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 조건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1명이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드시 회의는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다른 위원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경우

불참위원이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모든 권한과 역할 의결권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경우

참석위원을 4명으로 처리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의 및 의결해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적위원” 및 “출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출석을 위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의 성립요건(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만족하는 날에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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