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역학조사 관련 IRB 심의
-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950
안녕하세요?
역학조사결과를 논문화 하는 계획이 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여도 IRB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심의면제를 받기 위해서도 IRB를 진행해야 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역학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IRB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즉,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니라도 당초 해당 정보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은 정보인지, 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며 생명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연구계획서를 기준으로 검토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는 중 업무상 알게 된 데이터이므로 이를 연구에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 등에 사용 허가를 받는다면, 심의면제 확인에 용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02-737-899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