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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1526]번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인체유래물 동의서 수집 면제사유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1026
2023.03.08 질문드린 [1526]번 답변확인 후 추가질문 드립니다. 동의서 취득 면제사유를 요청한 기관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를 취득할 예정이며 (메인 동의서) 이외에 추가로 인체유래물 동의서도 취득해야 하는지 메인기관에 문의하였습니다. 본 연구특성 상 [인체유래물 동의서] 수집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으나 요청기관에서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내용을 전달해달라합니다. 하여 메인동의서 취득 이후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 면제사유에 해당된다는 근거내용이 필요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즉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추가로 수집해야하는지 수집이 필요없다면 왜 필요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526]번. 인체유래물 동의서 : 인체유래물 수집한 뒤 연구데이터분석후 바로 폐기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수집을 병행하는 연구자주도연구 진행담당자입니다. 8개의 다기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수집 후에 연구데이터분석후 바로 별도의 보관없이 폐기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은 중앙판독기관에서 검체분석및 판독후 바로 폐기하기에 수집된 검체와 관련해 이후 유사한 혹은 포관절 연구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8개의 참여기관중 한곳의 IRB에서만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면제사유 관련법령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로 들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받고있으며 검체수집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연구계획서의 승인 범위와 내용 심의 단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8개 기관에서 각각 심의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는 연구인데 왜 특정 기관에서 동의서 취득 면제 사유를 요청하는지 알 수 없으나 동의면제연구가 아니므로 받고 있는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수집을 병행하는 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를 받으면서 해당 연구 목적과 다른(대상자는 같을 수 있음) 인체유래물연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용 인체유래물을 수집 및 보관하여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임상시험 참여자 대상 마커발굴 연구 등을 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를 별도로 득하여야 합니다. 병행의 사유와 타당성을 확인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체적인 목적이 없거나 열려있는 상태에서 수집이 병행된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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