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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유전자검사 의뢰서 내 의사서명 관련한 재질문
-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798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여쭤본 내용에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52호서식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의사서명)' 첨부한 링크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따로 게시물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날짜 : 2022년6월 22일
게시물 번호 : 5521
게시물 제목 : 제52호 서식에 대한 재질문
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에는 '동의서' 부분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별도로 검사 진행시에 사용하는 '의뢰서' 양식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 아닌 상담자 또는 채혈자의 서명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게시물상에는 사진이나 링크 첨부가 불가능한것으로 확인되어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뵈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동의서에는 검사 목적과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그 목적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번과 2번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행하려는 검사의 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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