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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립 조건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412
안녕하십니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목적 및 활동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문의드릴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립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평가인증은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 및 인체유래물, 배아 등을 이용한 연구를 하는 기관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요건은 생명윤리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설치(위탁 포함)를 했다면 동시에 등록의 의무도 있으며, 등록된 기관위원회에게는 복지부가 시행하는 조사에 응하거나, 평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평가 대상이 되었다면 평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설치 > 설치 시 고려사항] 및 [구성 > 위원회 구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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