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운영 가능유무
- 등록일
- 2023-11-07
- 조회수
- 424
답변완료인데 어디에 답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입니다.
"IRB생명윤리위원회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운영해도 될까요? 아니면 산학협력단 다른 팀에서 연구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운영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와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는 없다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기관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에도 IRB 지원 조직과 인력이 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 감독 등의 업무 지원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지가 평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심의 대상 연구나 활동에 직접적 지원이나 관리 등의 업무와는 구분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