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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2024년 상반기 평가인증 결과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24-06-10
- 조회수
- 201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상반기 IRB 평가인증 기관이며 지난주에 평가인증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 내 SOP에 대한 개정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이상사례 보고 시므이 기준 및 절차 부재" 관련하여
SOP 상에 절차 서식을 마련하거나 해당 기관 연구특성 사 이상사례 보고가 불필요 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명자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와 소명자료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보완 또는 소명할 사항이나 그에 따른 후속 처리 등의 자세한 문의는 결과 통보서의 하단에 명시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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