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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2024년 상반기 평가인증 결과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24-06-10
조회수
201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상반기 IRB 평가인증 기관이며 지난주에 평가인증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 내 SOP에 대한 개정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이상사례 보고 시므이 기준 및 절차 부재" 관련하여

SOP 상에 절차 서식을 마련하거나 해당 기관 연구특성 사 이상사례 보고가 불필요 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명자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와 소명자료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보완 또는 소명할 사항이나 그에 따른 후속 처리 등의 자세한 문의는 결과 통보서의 하단에 명시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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