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IRB 임상연구센터 적임자
- 등록일
- 2024-09-23
- 조회수
- 121
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행정간사는 다른 부서와의 겸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한방(사업체가 다름) IRB 행정간사가 양방 IRB 행정간사 겸임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사업체가 다른 한방과 양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단위는 기관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도 해당 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방과 양방을 함께 운영하는 단위의 기관에서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설치 및 등록하되, 세부 위원회 전문성을 살려서 내부 패널 중 일부를 각각 양방IRB와 한방IRB로 운영하고 해당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소속 직원 중 한 사람에게 맡겨 겸임하도록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업체가 다르다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의 종사자에게 운영지원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양 기관에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