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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등록일
2024-12-16
조회수
115
중재(intervention) 연구

그 밖에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의약제·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한 안전성·효능·효과를 보기 위해 해당 물질을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한 후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화장품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를 평가하는 인체적용시험" 시험에 피험자로 참여한 자로서 사용자(시험업체) 와 피험자와의 계약 관계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계약 없이 시험을 진행 하여도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나요? 사용자는 피험자에게 어떠한 문서도 교부 하지 않는게 맞나요? 시험방법등 구체적 시험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시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교부 하여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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