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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배아생성의료기관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건
- 등록일
- 2025-09-26
- 조회수
- 33
의원장 한 명이 배아생성 괸련 시술을 담당하는 의원에 배아생성의료기관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구성에서 의원장이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개인병원 특성 상 시술의사가 심의 대상 내용을 기관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기관장이 그 기관의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 상충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만 의원장은 이해 상충 관련 위원으로 분류되어 의결 과정에서는 회피를 한다는 규정을 SOP에 명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생명윤리사업관리팀입니다.
본 게시판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등록 관련 사항 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바랍니다.
문의주신 ‘의원장’의 의미가 기관장인지, 진료원장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원장이 기관장(기관 대표)인 경우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원장이 기관의 대표는 아니며, 진료·시술을 담당하는 진료원장인 경우 개인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원 참여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시술을 시행(시술담당자)하고, 해당 과제를 심의(위원)하며, 과제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행정간사)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 심의에서는 이해상충을 고려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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