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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202501 기관위원회 심의 운영 사례집 관련 문의 (개인정보등 이용연구의 동의 관련 고려사항 )
등록일
2025-12-04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심의 운영 사례집 202501 내용을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파트3 주요사례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체 외형 사진이나 영상을 보통 수술전에 촬영하는 진료과가 있습니다.

의무기록을 이용한 심의면제와 외래로 재내원하는 상황이 쉽지 않아서 동의면제로 승인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례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겠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눈 코 입 턱 등 얼굴 사진 일부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미 수술 전이나 진료 때 촬영한 사진을 이용한 경우 입니다.)

1. 이 때 연구대상자를 재내원시켜서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안내해야 할까요?( 해당연구자는 사진 촬영 때 연구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구자의 답변: 블라인드 처리 후 식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동의 획득을 위한 재내원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컴플레인 합니다.

2. IRB는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그리고 손 엉덩이 등 얼굴을 제외한 사진은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건지 얼굴 부분만 해당하는 건지 사진과 엑스레이 CT MRI 모두를 광범위하게 봐야 하는건지요.

3. 얼굴이외에 사진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CT나 초음파 엑스레이 등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면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4. 임상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얼굴 등의 식별가능한 부위에만 해당하는지 사례집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5. 만약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해야한다면 연구자는 해당 동의서를 IRB에 사전에 승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건지 임의로 동의서를 만들어서 심의면제 때 제출하면 IRB가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야하는 건지궁금합니다.

보통 전향적 연구는 심의를 우선 받고 승인이 되면 설명문 및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후향적 연구의 경우는 승인된 동의서를 사용하는게 어려울텐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을 잘 인지하고 개선해야 연구대상자와 연구자 IRB를 위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선으로 문의 드리고 싶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글로 대신합니다. 혹시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면 연락처도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윤리사업관리팀입니다.

「개인정보등 이용연구의 동의 관련 고려사항」 사례집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사례를 공유하여 기관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임을 안내드리며, 개별 연구에 대한 적용 범위는 연구계획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PART3- 주요사례]의 경우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1. 5. 사례집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얼굴 사진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민감정보’로 볼 여지가 높으나, 사진의 특성이나 처리방법에 따라 재식별 가능성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IRB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연구는 연구대상자에게 동의(설명 포함)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의 동의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로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IRB에서는 “민감정보 여부, 개인식별 가능성, 정보주체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얼굴이 아닌 신체 부위 사진은 식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개별 연구자료에 따라 식별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예: 특정 문신, 흉터, 특이적 점 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를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할 경우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개인식별 가능성이 없는) 얼굴 이외의 CT, 초음파, 엑스레이의 경우 외형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다면 민감정보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연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비식별화했는지, 원본 자료에 식별 요소가 없는지 등을 기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동의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임상사진·영상’이라는 형식 자체만으로 동의 필요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개인식별 가능성 및 민감정보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윤리사업관리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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