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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현장평가 후 심의 결과 통지 기한
- 등록일
- 2018-01-22
- 조회수
- 3879
저희 기관이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장평가 시행 후 종합평가를 하고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15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장평가 이후 종합평가까지의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현장평가 후 평가에 대한 결과는 몇일 혹은 몇달 이내에 통보가 되나요?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현장평가 후 종합평가까지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현장평가 후 결과에 대해 현장평가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및 확인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평가 시행 기관이 여러 곳이며 심사위원회 일정은 월 2회이므로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시행기관은 1월부터 상정하고 있고, 늦어도 2월까지는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내용에 기관명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통보일자를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심의 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12월 말에 받으셨더라도 2월 내에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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