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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IRB 행정간사 소속에 대한 동일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8-05-14
- 조회수
- 3940
아래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중에 현재는 임상시험셈터가 아닌 '연구진흥팀' 소속이므로 연구진흥팀 소속 간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많은 교수님 들이 '연구진흥팀' 의 이름이 윤리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실제 위반사항인지요?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과 김광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연구부원장직을 맡아서 여러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병원도 연구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진흥팀을 신설하였고 임상시험센터 소속이던 IRB 행정간사의 소속이연구진흥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IRB 는 병원장 직속의 위원회 이므로 이 간사를 IRB 행정실을 만들면서 발령을 내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이 행정간사를 IRB 로 파견 명령을 내려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연구진흥팀 업무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파견명령이 나면 IRB 업무 외에 연구진흥팀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상황인지 또한 심의를 중단할 만한 중대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윤리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는 소속이 아니라, 운영의 실태로 평가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지원인력 운영의 적절성이나 윤리성을 그가 속한 소속 부서명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해당 인력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또 실제 조직 상으로도 해당 팀원으로 팀장님의 관리 범위 내에 있을 것이므로 해당 인력이 연구진흥과는 거리가 있는 위원회 지원 업무를 담당하므로 적절한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교수님들이 그 윤리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우려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기관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위원회 지원인력이 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더더욱 관련이 없는 부서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그 지원인력의 업무 중 위원회에 관련한 업무에 대한 통솔 및 관리 권한을 해당 팀장님이 아닌,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두는 등의 대안이 윤리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종종 "연구진흥"과 다른 방향일 수 있으므로 기관은 기관 내에서 운영의 윤리성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에 귀 기울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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