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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기관생명윤리평가위원회 종합평가 이후의 절차
- 등록일
- 2018-05-28
- 조회수
- 3635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은 2017년도 평가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과로 완료하였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의 2016~19년 평가의 마지막 절차인 결과 공개 및 인증은 추후 복지부와 협의하여 공개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주셨는데요
1. 대략적인 결과공개 및 기관인증의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2. 2017년 평가완료 기관은 추후 평가가 몇년도에 이루어 지나요?
3. 2016~19년도의 평가 의무화 시기에 통과가 된 기관들이 인증제 전환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4조②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및 결과의 공개는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평가 의무화에 따른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결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평가 주기와도 연결되어 있어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평가는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통과기관에 대한 이익도 인증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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