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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SOP 규정변경 시 절차
			    - 등록일
- 2018-10-23
			    - 조회수
- 3747
 
	    
		    SOP 규정 중 행정지원 관련 조직의
운영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예 A조직 산하에서 B 조직 산하로 변경)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윤리위원회에서 심희 및 의결이 필수 요소인지
2.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예 윤리위원회로 기관장 요청 > 윤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1. SOP는 기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위한 지침이므로 SOP 제·개정에 대한 사항도 SOP내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제·개정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도 진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절차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기관위원회 SOP 마련에 대한 책임은 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최종 승인 하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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