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서면의견 제출위원의 위원회 정족수 포함 가능 여부 문의
- 등록일
- 2019-05-24
- 조회수
- 2919
안녕하세요.
위원회 정족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본 기관에서는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여 시 위원회 심의가 구성된다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하고승인/시정승인/보완 등의 판정을 한
위원들도 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1번 항목과 관련하여A연구과제의 전담위원 2명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지만 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의결 결과 승인 4명 시정승인 3명이었지만 불참한 전담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시정승인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정족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1.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 ②에 따르면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출석”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서면의견은 참조할 수는 있으나, 정족수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2.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면, 정족수에서 제되어야 합니다. 불참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