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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사무국장)에 대하여
- 등록일
- 2019-08-22
- 조회수
- 3133
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이창문입니다.
현재 본 대학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에 자격이 특별히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수해야할 교육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고
평가인증 공고문 인증기준 표준운영지침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준비할 수 있는 메뉴얼과 지침서 등을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0533201258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에 대해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간사는 기관위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지원해야 하므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나 활동에 대한 이해상충이 없는 사람으로 기관장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문간사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회를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위원을 의미하며, 지원을 담당하지 않고 위원 중 일부 전문성을 가질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은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본적으로 생명윤리법, 기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평가 시에는 위원 및 지원인력의 경우, 년 1회 이상 교육 이수 의무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관위원회 관련 정보는 http://irb.or.kr 의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설치 및 등록에 관한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평가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후 운영경험이 2년 이상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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