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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연구계획서 심의시 심의의원 평가표 작성 필요 여부
- 등록일
- 2020-02-16
- 조회수
- 2701
안녕하세요 우리대학 IRB에서는 연구계획서 초기 심의시 의과학과 인문사회로 븐류하여 책임심의위원에게 사전심의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의 시 설명 및 동의서 심의전 사전설명 설명문 및 동의서 평가점검표 연구계획서 평가점검표 연구계획서 심의전 사전 설명 4개의 서류에 평가 및 의견을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전 심의시 평가점검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사전심의는 책임심의위원의 검토로 정식심의는 아닙니다. 또한, 사전심의 시 평가표 작성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위원회 평가 시에 검토 및 논의, 심의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표준운영지침서(SOP)에 따라 표준화된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점검표의 마련과 작성은 회의록과 함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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