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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IRB 승인통보 시 번호부여
등록일
2020-02-17
조회수
2864
대학교에서 IRB 심의 접수 및 승인통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통보에 번호 부여 규칙이 있는지

규칙이 없으면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번호를 부여해도 되는지

승인번호에 가Aㄱ 같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 기관의 고유성과 해당 과제의 고유성, 최초 승인 및 이후 관리(변경, 지속 등)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이 추적 가능하도록 적절한 승인번호 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번호 체계 안에서 각 과제에 승인번호가 부여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2013.12.)」(자료실137번)에 자세한 예시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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