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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IRB 승인통보 시 번호부여
- 등록일
- 2020-02-17
- 조회수
- 2864
대학교에서 IRB 심의 접수 및 승인통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통보에 번호 부여 규칙이 있는지
규칙이 없으면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번호를 부여해도 되는지
승인번호에 가Aㄱ 같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 기관의 고유성과 해당 과제의 고유성, 최초 승인 및 이후 관리(변경, 지속 등)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이 추적 가능하도록 적절한 승인번호 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번호 체계 안에서 각 과제에 승인번호가 부여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2013.12.)」(자료실137번)에 자세한 예시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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