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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인체유래물(의료폐기물) 연구 관련
등록일
2020-06-22
조회수
1970
안녕하세요

현재 모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는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신장투석을 받는 환자들로부터 얻은 신장투석액(의료폐기물)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공학 실험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 생명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게시판의 동일 문의글(3896번 게시글)의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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