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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위원회 운영 관련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2130
위원회 운영이 법적으로 매달 1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면 안건이 없어도 개최해야 하는건가요?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총장 직할인데 사무국 밑에 있어야 하는지 산단 밑에 있어야 하는지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는 작은데 큰학교를 따라가려니 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기준까지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1. 기관위원회 회의는 정기적 회의를 권고하나, 실제 정기적 운영 주기는 심의안건 등의 규모와 관련이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시에는 최소 연 4회 이상의 정기적 운영 실적을 요청합니다.

2. 위원회는 기관장 직속이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와 인력 등은 기관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과 독립성은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생명윤리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관장이 이를 위한 지원이 가능한 부서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적절성은 실제 평가를 통해서 검토됩니다. 즉, 지원인력이나 조직의 형태나 위치보다는 실제 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윤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 외에는 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가능하므로 그 취지와 운영의 적절성은 평가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의 규정이나 운영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기관위원회 운영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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