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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중간 종료보고서 심의에 대한 문의입니다
등록일
2020-09-05
조회수
2371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심의 통과 후 연구가 진행되면

1년에 한번 중간보고 연구가 종료시 종료보고서를 받고

이를 위원들 전원에게 배포 검토 후 별 문제가 없을 시 그대로 연구 진행 혹은 종료가 되고

위원분이 중간 종료 보고서 검토 후 문제 제기를 하면 심의를 거친다고 규정에 되어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IRB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것이 있는데 교육 후 질의 응답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중간 종료보고서 심의 관련 내용이 생명윤리법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고

저희처럼 진행 시 위원분들이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회의록을 남기면 괜찮은데 그냥 위원분들께 중간 종료보고서를 배포하는것만 하면 문제 될수도 있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중간 종료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저희 기관처럼 시행해도 되는건 아닌지요?

2) 저희 기관에서는 심의할 연구과제가 많지 않아 정규심의가 자주 열리지 않아 현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간 종료보고 심의에 대한 권장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이외 별개로 신속심의를 한명의위원이 진행중이신데 두분의 위원분이 하시는것을 권장하신다는 내용이 간혹 언급이 되던데 이에 대해서도 조언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1) 승인 후 과제 관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중간보고나 종료보고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의 일환으로 각 기관위원회에서 표준운영지침에 심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므로 기관에서 정한 규정대로 준수하시면 됩니다.
2)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표준운영지침 상에 신속심의 대상으로 명시되었다면 신속심의로 진행은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신속 심의자가 정규심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신속 및 정규심의가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신속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 수는 1명이든 2명이든 귀 기관위원회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심의 대상의 범주(심의된 사항에 대한 제한적 재심의, 심의면제에 준하는 신규과제 심의 또는 연구대상자의 위험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심의, 중간보고심의, 종료보고심의 등)와 신속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족수를 만족하는 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을 거치는 정규심의와 달리, 정규심의의 결정을 특정 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심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위원 또는 위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신속심의 기록을 남기고 그에 따라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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