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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행정간사 전문성과 이해충돌
- 등록일
- 2020-10-16
- 조회수
- 2232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행정간사분이 산학의 팀장으로 연구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해 충돌문제 지적을 받아 10월중에 새로운 행정간사로 교체할예정입니다.하지만 4.12 행정간사 전문성 부분에서 최소한 1명은2년 이상이어야지 적절로 판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현직과 심임간사2분 모두를 간사로 임명해서 2년이 지난후에 현재 간사분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임간사 1분만 임명시 행정간사 전문성 부분에서 보완으로 판정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에 따른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과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은 각각 다른 평가요소입니다. 그러므로 2가지 방안 모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신임 행정간사의 업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과 기존 행정간사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적절히 적용한다면, 평가 시에 평가위원 및 평가단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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