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20212023 평가 인증 관련
- 등록일
- 2021-01-08
- 조회수
- 2109
1월 6일 공청회 후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1년)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재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만약 올해 신청 후 최증 인증 미획득한 경우 2022년 혹은 2023년에 재인증의 기회가 있나요? (2017년도 이전에 설립 및 등록된 기관입니다. 이런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3. 금번 인증평가가 선택사항이라면 2023년도 이후에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을 갖는 평가인증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1. 인증 받게 될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중 우수한 기관은 1년 더 연장되어 4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간 동안 연차보고가 진행되며, 인증기간 만료 전에 다시 평가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2021~23년 인증기간 동안 1번 신청하여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기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시 다음 주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선정대상의 참여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참여하셔야 하며, 평가 받기를 원하는 연도는 자율적으로 신청(신청기간 내)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청회 이후 수렴되는 결과에 따라 공고될 평가인증 세부 계획 공고문(1월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