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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2021년부터 시행 될 평가 인증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2370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최하신 공청회에 참석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청회에서 말씀하시기로 평가인증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1. 평가인증을 받고 최종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보복부 인증 기관 IRB 라는 타이틀 이외에 실질적 이득이 있는지요?
2.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종 인증을받지 못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패널티가 존재하는지요?
3. 위에서 질문드린 이득과 패널티가 존재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4. 평가인증 여부에 따른 이득이나 패널티가 없다면 의무 사항도 아닌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최종 인증을 받기 까지힘든 과정과 긴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기관에서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명확한 이유나 명분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각 기관 IRB 입장에서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어 평가인증을 받으려 할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인증의 목표는 기관의 지원 및 기관위원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평가과정을 통해 기관이 스스로 진단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가인증 선정대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인증에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참여하여야 하며, 신청연도는 자율신청입니다.(1월말 예정된 평가인증 세부 계획 공고 참조)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이득과 제한적 조치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 인증결과 공표 및 적극 홍보
-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 지원 또는 국가 연구비 지원 제한 조치
- 다른 평가(인증) 중 기관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대체 및 간소화 등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며
예산 지원이나 국가 연구비 제한 등의 사항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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