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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IRB 위원과 운영지원인력의 이해상충관계 문의
등록일
2021-05-17
조회수
1736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운영지원인력(조교 대학원 재학생)의 지도교수일 때 이해상충관계가 성립하는지 알고자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까지 조교가 지도교수((현재 IRB 위원)의 심의결과를 통지한 일이 있었으며 이를 후에 발견하여 현재 조교는 심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로부터 배제하도록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조교는 후에 학위 취득 및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해서 IRB 심의가 필요하여 차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RB 위원과 운영지원인력(조교 대학원 재학생)의 이해상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정간사와 조교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답변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평가 시에는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련자 및 연구자의 이해상충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경우, 연구 심의 신청 시 연구 관련 이해상충에 대해 공개하고 이에 대해 기관위원회가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 연구자가 설명 등을 위하여 해당 회의 참석 시, 심의 대상 당사자이기에 안건 논의 및 표결과정에서는 퇴실하도록 규정 마련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인력의 경우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우려가 된다면 연구자의 회의 참석 시 퇴실 의무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조교가 본인의 연구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 이를 밝히고 해당 심의에 대한 절차(회의 참석, 회의록 작성, 통지서 작성 등)에서 배제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조교가 지원업무에서의 배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예. 조교가 맡은 업무를 진행 시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교의 업무 및 접근 범위, 기관의 정책이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