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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위원의 회의록 회람 회신 기록 보관 문의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1953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본평가의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경험을 보유한 간사입니다.



위원의 회의록 회람 회신 관리에 늘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정기심의 회의 이후 행정간사의 회의록 작성 이후 위원이회의록을 열람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모두 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반드시 위원의 회의록 회신 기록을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 위원의 회의록 회람 회신 기록 보관 문의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현장평가 시 회의록 회람과 관련하여 회람이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지침)과 근거문서(예. 회의록 회람 요청 메일 본문 사본 등)를 토대로 평가하고 있으나, 위원의 회신 근거문서까지 필수 검토 서류로서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의 회신을 근거로 회의록 수정 등이 이루어지므로, 규정(지침) 등에 따라 문서보관은 필요하겠습니다.
회의록 회람은 해당 회의내용과 회의록의 일치 여부를 위원에게 확인받는 것으로 회의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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