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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종료 보고 시 승인한 설문지 및 동의서 확인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21-06-07
- 조회수
- 1671
안녕하세요?
저는 타 기관에서 IRB 행정간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간사입니다.
1기관에서본평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경험하였으며 이 기관의 SOP에는 종료보고 시 승인한 설문지와 동의서를 연구자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SOP에서 최종 문제가 없어서 서류평가를 통과하였고현장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년 후인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2기관의 SOP에는 종료보고 시 승인한 설문지와 동의서를 연구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견으로는 2기관의 경우 심의 과제에 대한 정리가 잘되어 있지 않아 승인한 설문지와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본인의 손을 거치는 학년도의 모든 과제를 정리 중이입니다만 승인한 설문지와 동의서를 반드시 종료보고 시에 확인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종료보고 시 승인한 설문지와 동의서를 연구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SOP 개정 시 답변 내용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종료보고와 관련하여 기관위원회 심의기준 및 절차, 연구자 제출서류는 각 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종료보고 시 설문지 및 동의서 등을 제출받는 것은 연구자가 기관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연구계획서, 연구도구(설문지 등), 동의서를 이용하여 연구를 적절하게 진행했는지,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기관에 따라 동의서 전수 혹은 일부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의 필요성은 기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귀 기관위원회와 논의하여 정책을 정하여 SOP에 반영 후, 그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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